비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의 판정 방법
◆ 비사업용토지 의 판정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토지 지목 판정 ○ 토지의 지목이 ① 농지 ② 임야 ③ 목장용지 ④ 주택 부속 토지 ⑤ 별장건물 및 부속 토지 ⑥ 기타 (나대지, 잡종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 상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단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 상속, 수용, 종중소유, 소음,분진,악취 등의 사유로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토지 에서 제외 합니다.
<3단계>
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검토 ○ 토지 지목별로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외 소재 여부, 특정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 내지 38%)을 적용합니다.
II.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토지판단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 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다. 임야의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재산-2925, 2008.9.24)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된 날부터 2년 경과한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다 (서면5팀-2804, 2007.10.23)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서면4팀-2622, 2007.9.10)
비사업용토지 의 기간기준은 무엇입니까?
◆ 토지 지목별로 사업용 여부 판단시 기간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 먼저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 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일수 계산)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일수 계산)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일수 계산)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부재지주 비사업용토지 여부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제외 됩니다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모든 토지 가 해당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 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는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 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한 후 양도하는 토지 의 비사업용 판단방법은?
◆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및 착공신고 후 건축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재재산-1227, 2007.10.10)
2006.12.31.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 기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에는 재촌․자경 여부를 검토하여 기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 조의 14 제3항 제2호)
주택부속 토지 의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당해 토지가 실제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부속 토지라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 이내 인지를 검토합니다.
※ 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 는 10배)
별장과 그 부속 토지 의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별장의 경우 당해 건축물은 물론 그 부속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으로 보아 중과합니다. (’09.3.16~’10.12.31까 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별장 부속 토지 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별장의 부속 토지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 옹진군 제외)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 토지 의 면적이 660㎡ 이내일 것
○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역이 아닐 것
○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가 아닐 것
○ 별장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별장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의 부속 토지로 봅니다.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한 후 양도하는 토지 의 비사업용 판단방법은?
◆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및 착 공신고 후 건축기간은 사업용토지 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재재산-1227, 2007.10.10)
골재채취의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토지 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 골재채취의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골재채취 사업장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8조의11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 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재산-149, 2007.02.01)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서면4 팀 -3175, 2007.11.02)
◆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임대 토지 제외)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때 토지의 가액이란 -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 업용토지 ”로 보는 것이며 과세 연도 중에 양도한 토지의 수입금액은 1년간으로 환산하여 비사업용 수입금액을 계산함.(서면5팀-711, 2008.04.02, 서면4팀-3320, 2007.11.16)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447, 2008.02.22)
폐기물 관리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095, 2007.07.09) - 임대하는 토지도 임차인이 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이전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는 그 취득시기나 그 지목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로 간주합니다. 즉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 이전인 경우 그 토지를 2007.1.1. 이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 를 취득하여 개발사업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판단 방법은?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상속. 증여. 매매)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 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 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재재산- 1211, 2007.10.08)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 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 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같은 뜻 : 재재산 - 1236,2007.10.11)
무허가주택 철거 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판단은?
◆"무허가 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주택부수 토지 )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멸실된 날부터 2년)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서면4팀-2402, 2007.8.9)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 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 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5팀-2323, 2007.8.16)
타인에게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판단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토지 "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 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입니다 (서면5팀-113, 2006.9.14)
농지(전.답 및 과수원)의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 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및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내에 편입된 지 2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일수 계산)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일수 계산)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일수 계산)
○ 재촌: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 하는 것
○ 자경: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
○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
농지은행에 임대한 위탁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판단은?
◆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 임대차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 요건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2008.2.22.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2008. 2. 22.신설)
* 농지은행 :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 관리사업으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 상에서 타결된 10년간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사업임.
- 농지임대수탁은 농지법 (6조와 22조)을 근거로 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
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 으로 농지은행 은 임차료 를 받아 수수료 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 를 지급하는 사업임
임야의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 하면서 소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일수 계산)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일수 계산)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일수 계산)
○ 재촌: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 하는 것 ( 임야는 농지의 경작요건과 같은 특별한 용도제한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판단방법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농지, 임야, 목장용지 상호간 지목변경만 적용함. 재재산-1225, 2007.10.10 )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 당해 토지가 실제 목장용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 초지 및 사료포 를 말함
◆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해 목장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하였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도 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에 해당함
○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축산업 영위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을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목장 용지(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 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는 당 해 용도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간주합니다.
○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목장용지
○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3호)
- 비사업용 기간이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따라서 비록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로 간주합니다. (서면5팀-539, 2008.03.14)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무주택 1세대 소유 나대지의 범위는?
무주택 1세대가 660㎡이내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어느 용도로도 사용되 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 로서,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
이 때 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 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대장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함)
-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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