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조권과 도로사선 제한

홍석 2015. 3. 7. 09:02



 

일조권사선제한과 도로사선제한

 

건축물의 안전.일조.통풍.전망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며  나아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도모하고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일정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일반적인 높이제한과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높이제한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반적 높이제한인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제한(도로사선제한)과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높이제한(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본다.

 



 

 

◆일조권사선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라고 건축법시행령

제86조으로 정하고있다.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한다.

대지가아닌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공공녹지 등이 인접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를 제외

하면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이 기준이 된다.


 

건축법시행령: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1. 삭제  <2012.12.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

​---------------------------------------------------------------------------------------------------------------------------------------------------------------------------------------------------------------------------------------------------------------------------------------------------------------------------------------------------------------------------------------------------------------------------------------------------------------------

◆도로사선제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 중 하나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을 말한다. 건축물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건축주의 임의대로 높이를 결정하면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허가권자에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아니한 가로구역(街路區域)의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건축법 제60조3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등에 접하는경우와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0조3항단서)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시행일 : 2014.11.29.] 제60조제3항제4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폐지(안 제60조제3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 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


  이 안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前面)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건축물 높이 제한(일명 ‘도로 사선제한’) 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60조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街路區域)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가 지정되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 맞은 편 도로의 폭이 작은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한쪽 면을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건축한 기형적인 건축물의 양산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저해하는 문제도 있음.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폐지 효과>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설정(제60조제1항)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제한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용성 및 거리 미관을 향상하려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도로 사선제한 폐지에 대한 국토부 정책] (2014.09.02) - 최종확정정책

 

국토부 보도자료(안건자료)

□ (현황) 건축법에서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ㅇ 도로 폭이 작으면 허용용적률 만큼 개발하기 어렵고, 도로 사선 이하로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건축하여 도시미관도 저해

    - 계단형 건축물로 준공한 후 벽돌로 추가증축하는 불법도 발생

 

□ (개선방안) 획일적 도로 사선제한 폐지

 ㅇ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띄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대체관리 가능
 
□ (효과) 용적률 10% 추가개발이 가능하여 연간 1조원 투자유발 효과

 ㅇ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거리 미관도 향상

 

위 정책자료는 첨부파일에서 참고바랍니다. : 140902_(안건자료)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국토부)

 

 

국토부 보도자료(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공식입장 자료)

 

□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건축 투자를 촉진한다. 

 

①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ㅇ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ㅇ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되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도 있었다.

 

ㅇ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 정책자료는 첨부파일에서 참고바랍니다. : 140902_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440

 

 

 참고자료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달라지는 국민생활 (2014.09.02)]

 

 

 

참고: 이전보도자료(2014.06.10)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검토]

국토교통부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제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규제는 도로의 개방감을 준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동안 기형적인 건물을 양산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최대한 빨리 관련 규제를 없애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주변에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중 이와 관련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완화) 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제도건의 : 도로사선제한 규제 완화요청
건의일자 2014-05-18 건의번호 16934
집안 어르신께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알아보시다 보니 건물 상부 층을 사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던 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도로 폭이 좁고 도로에 따른 높이 제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도로 폭으로 인한 규제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더군요. 요즘 높은 건물들도 많이 만드는 세상인데 건물 높이는 필요 할 거라 생각 되지만 상부 층을 사선으로 하라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답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자 [국장] 김진숙 [과장] 김상문 [담당] 강민석  연락처 044-201-3764 접수일자 2014-05-20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도시내 스카이라인 등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도로사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설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 부에서는 도로사선 기준 폐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강민석(044-201-376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관련 신문기사 자료]


[한국경제신문] 입력 2014-06-10 20:52:38 수정 2014-06-10 20:52:38 지면정보  2014-06-11 A6면

 

도로변 건물 '사선 제한' 사라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민원 940건 규제 완화·폐지

 

내년부터 도로변 건물은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일명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된다. 주유소 1층에만 허용한 간이 음식점 등 각종 부대시설은 전 층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에 들어온 규제 개선 민원 5262건을 기반으로 총 940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각종 건설, 토지 개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의 폭에 따라 제한하는 ‘도로 사선 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 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종천 기안건축 소장은 “그동안 도로 사선 제한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많이 생겼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건물 디자인도 자유로워지는 등 역대 건축 규제 개선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용도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 1층에만 입점이 가능했던 음식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하반기부터는 2층 이상에도 들어설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8~15m 길이의 도로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녹지지역의 지역 간 연결도로 설치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던 완충녹지 조성도 이르면 8월부터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 내 복리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다.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도 또 다른 지원제도인 청년전용창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정책자금 융자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융자 조건이 좋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초수급 대상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과서 비용을 지금처럼 학기 시작 이후가 아닌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 해당 부처가 바로 수용하지 않은 민원 718건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3개월 내 규제 존치 이유를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체 등록 규제 1만5227건 중 1만54건을 감축 대상(모수)으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생명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안전 관련 규제는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는 흔들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 1% 시대 개막----  (0) 2015.03.14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0) 2015.03.10
도로사선폐지   (0) 2015.03.04
청약통장/ 주택청약 통장  (0) 2015.02.27
업종별 권리금 변동상황은 ---  (0) 201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