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려면
지자체는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매일 나오는 오수 정화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이라 하고
즉,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죠..
정화조가 있는 건물이건 없는 건물이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 등을 신축, 증축하게 되면 오수 발생이 예상되어
건축 허가나 증축 허가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최초로 납부하게 하고 그 이후 건물에 업종이 입점하면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 건물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자유업종이나 승계 중개시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도
오수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부담금은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정해지므로
상가 중개시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중개시 확인, 설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수도 원인부담금은 건물주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가 중개에선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특약을 적는 경우가 많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주에게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영업을 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화조 용량 계산할 때 보셨던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이죠..
정화조 용량의 업종별 오염 계수와 마찬가지로
1일 오수발생량 또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환경부 고시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찾아
아래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별 톤당 금액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다음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층 건물 1층(바닥면적 250㎡) 한의원을 하던 장소에
삼겹살집을 입점시키려는 경우
한의원 오수발생량 = 15 x 250 = 3750ℓ = 3.75ton
삼겹살집 오수발생량 = 70 x 250 = 17500ℓ = 17.5ton
오수발생량 증가분 = 17.5 - 3.75 = 13.75ton
원인자부담금 = 13.75 x 지자체별 톤당 금액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서울은 지자체별 톤당 금액이 45만원 정도,
부산은 111만원 정도, 화성은 169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하수관이 오래된 지역의 경우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거 같아요..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위의 표는 오수발생량 10ton을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신축, 증축, 수회, 각각의 경우로 분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얼만큼 부과가 되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ton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업종 입점이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증가한 부분과 합산하여 10ton 이상이 되면 초과 부분만 부과하게 되죠..
즉, 누적 계산하여 10ton을 초과한 부분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상업지역인 용도지역에 3층 신축 상가건물이 있고
용도가 2종 근생, 바닥면적은 각 층 145㎡인 경우
3층에 PC방을 입점시키려 한다면
오수발생량은 25 x 145 = 3625 즉 3.625ton이 됩니다.
10ton 미만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3층에 PC방이 입점한 상태에서 2층에 단란주점이 입점하는 경우
46 x 145 = 6670 즉 6.67ton이 되어 앞서 입점한 PC방과 합하면
10.295ton이 됩니다. 여기서 10tno을 초과한 0.295ton에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을 곱하면 납부할 금액이 되는 것이죠..
1층에 삼겹살집을 입점하는 경우
70 x 145 = 10.15ton으로 10ton을 초과하였으므로 위 표에서 3에 해당하여
10.15ton 전체에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지만 환경부 정책이니 어쩔 수 없죠..
증축이나 업종 변경으로 이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오수발생량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업종이 입점하게 되면
오수발생량 증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을 하고 있던 자리에 사무실을 입점시킬 경우 환급이 되지 않고
사무실을 하다가 그 자리에 다시 삼겹살집이 입점하게 되면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합니다.
* 화성시는 m3당 1,610,000원정도 -- - - 평택시는 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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