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된화성비봉,봉담2지구지형도면 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142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 4.30.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단위: 천㎡)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화성봉담2.. 경제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