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직불금 신청 자격
(농지원부)는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농업경영체등록)은 “특정 농지”를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절차.
(농지원부)에는 농지원부를 신청한 사람의 주소에 살고 있는 가족 전체가 등재된다. (농업경영체등록)에는 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사람만 등록된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를 농지원부에 함께 등재된 가족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를 경영체 신청인이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
(농지원부)는 “농가주”를 경작자로 본다. (농업경영체등록)의 “경영주”, “공동경영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경작자로 본다.
(농지원부)로는 “농가주”외의 자를 경작자로 추가할 수 없다.
(농지원부)에는 본인 소유 또는 동일 주소의 구성원 소유의 농지가 있는 경우, 매입 등의 사유로 “자동생성”으로 등재될 수 있다. 다만, 임차한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게약서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등재가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등록)에는 본인 소유의 농지라 해도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는다.
(농지원부)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경작시작일로 판단 할 수 없다. (농업경영체등록)의 작성한 해는 경작한 해로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우에도 직불금 신청은 별도로 매 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작성일이 2016년이라 하여도 그 전에 농지원부 신청 농가가 등재신청한 농지에 대해서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농지원부는 신청한 경우에만 등재되는 것이고 등재된 날을 작성한 날로 한다. 신청한 날 이전의 날로 소급할 수 없다. 본인이 2016년 이전에 경작해왔음을 증명한다 할지라도 농지원부 생성일을 소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지원부 작성일이 법적으로 경작을 시작하는 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은 신청에 기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해주는 것이다. 농지가 있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의 면적이 기준 면적(1천평방미터)미만이면 농가가 따로 신청하지 않다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은 담당공무원에 재량에 의하여 폐쇄되고 제외될 수 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농지원부> 농지원부란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는 농지 1. 본인 소유의 농지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 - 자경, 타인에게 임차한 경우 - 임차로 표시하고 누가 경작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경우 "경작확인대"로 표시된다) 2. 타인 소유의 농지 중 타인이 19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주의 : 본인이 새로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 농지원부에 자동으로 등재되기는 하나 "경작확인대"로 표시되고, 본인이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농지의 "자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에 대한 표시까지 자동으로 "자경"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농지원부는 한 주소에 하나만 등재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주소지에서 신청한다. 익산시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농지가 있어도 익산에 신청한다. 농지원부 신청은 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기간에만 신청가능하다.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온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주소지 공무원(익산시)은 농지소재지 공무원(제주도)에게 농지 경작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물이 있어야 가능하며, 농지가 경운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농지원부는 신청일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고, 해당 농지에 작물이 자라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가 없어 당일에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당일에 농지원부를 생성하고 발급할 수도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등록하여 자신이 어떤 농지를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농업 경영체에 등재할 수 있는 농지 1. 본인 소유라 하여도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추가할 수 없음. 2. 타인 소유라 하여도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추가 가능함.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소재지의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한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어도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어떤 농지에 대해서 본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직불금 신청", "퇴비, 유기질 비료 신청", "토양개량제 신청"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은 1주소 1개 원칙> 아버지와 자식이 한 주소에 거주하고 각각의 소유농지를 경영한다고 하여도, 농지원부를 각각 따로 만들 수 없다. 만약 농지원부를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따로 등재하고 싶다면 주소지를 달리하여야 하고, 아버지나 아들이 주소지에서 퇴거해야 한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농지원부 변경> 아버지(농지 있음)와 아들(농지 없음)이 같은 주소에 살고,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아들이 경작하고 농지원부를 만든 후에 아들이 퇴거한 경우, 농지소유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에 아들이 경작하였음을 표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인이 아버지이므로 아버지에게 농지원부가 남게 되고, 퇴거한 아들은 농지원부가 없어진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무엇이 다를까?> 1. 농지법 제한에 따른 차이 농지법에 의해, 1996년 1월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자는 그 농지를 타인에게 임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농지를 임차한 자는 농지원부에 임차한 농지를 올릴 수는 없지만, 실제 경영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할 수 있다. 2. 본인 소유의 농지라 하여도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없다.
3. 본인 소유의 농지이고 본인이 경작하더라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경영에체 필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에 전화해서 추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4. 농지원부에는 같은 주소에 전입한 모든 사람이 농지원부에 표시되고 누가 경영하는 지는 표시할 수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 등록한 자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5. 농지원부는 "농가주" 중심으로 경작자를 간접적으로 유추한다. 농업경영체는 "신청인"중심으로 경영주로 파악하나, 부부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고,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경영주"등록은 불가하나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추가하여 어떤 농지에 대하여 "경작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추가한 후에 별도의 "신청인"으로 추가하여야 해당 농지에 대하여 "경작자"로 인정된다. 직불제 전산입력 시 "신청인" 추가로 한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농지에서 경작하였음을 표시하고 각각의 경작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따로 수령할 수 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와 직불금의 관계> 1. 농지원부에 농지가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이 농지가 농업경영체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농업경영체에 필지를 추가하여야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다. 2.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핟. 농지원부의 등재여부는 직불금 수령과 무관하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농지도 경영체 등록을 하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도 농지원부에 "임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예1>에서 처럼 직불금을 취소하거나 농지원부를 수정해서 "자경"으로 하여 경작자를 한 사람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예1> 만약 갑이란 사람이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표시한 농지를 을이란 사람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의 농지원부를 임차로 바꾸거나 을이 직불금을 포기하거나 하여 농지원부에서 자경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체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과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일치되어야 한다. <주의 : 직불금은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다> 경작한 사람이 수령한 직불금을 농지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를 개인 간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료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간 거래로 변명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해당되어 직불금 회수 및 과태료, 향후 직불금 신청 자격 상실 등의 처벌 대상이다. <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자 자격 요건> 1. 직불금을 받으려면 05~08년에 1회라도 직불금을 수령하였음. 2.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해 직전 3년 중에 1년 이라도 1천평방미터 이상 농사를 지었음.(직불제 수령하지 않아도 됨). 3. 경영체법상 후계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고나리기금법상 전업농,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1년동안 1천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여야만 2년 차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농촌지역에 거주할 것(농촌 지역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지급 당시에도 농촌 지역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5. 농업외 소득이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전 년도에 국세청 소득 신고액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일 것 <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한 농지 기준> 6. 해당 농지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다. 필요 서류 : 1. 농지원부, 2. 관내경작확인서(읍면동사무소에 서식있음), 3. 토지소유자인 경우 토지대장(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4. 농자재 구입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7. 경작하는 면적이 휴경면적을 제외하고 302평(1천평방미터 이상)일 것 * 농지(논과 밭)가 아닌 임야, 대지 등 지목이 전,답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쌀, 밭 직불금 요약> 농촌에서 거주하고 302평(1천평방미터)이상(휴경면적제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직불금은 크게 쌀과 밭직불금이 있고 면적 적용은 동일하다. <쌀직불금> 쌀직불금은 크게 논농업고정직불금(고정직불금)과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해당 농지에 벼를 심지 않아도 경작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해당 농지에 벼를 심은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때의 농지는 98년~2000년에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중 하나를 재배하였어야 한다. <밭직불금> 이 외의 농지는 밭농업 직불금 대상지인데, 밭농업직불금의 대상 농지이기 위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농지가 밭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다만, 밭농업직불금 대상 농지에 "벼"를 심은 경우, 밭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쌀직불금 또한 대상 농지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 만약 98년~2000에는 밭으로 사용하다가, 12년~14년에는 논으로 사용된 농지가 있다면, 이 농지는 쌀밭 직불금 모두 받을 수 없다. 전년도 소득 신고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도시 거주자(공업지역, 상업지역, 1종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는 조건 1. 경작 면적이 농지가 있는 곳의 농지 면적이 1ha이상(같은 시내와 연접한 시의 면적까지 합산함)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건 2. 농업 소득(농작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수령가능하다. 조건 3. 거주하는 시에서 1천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 수령가능하다. 1천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도 거주하는 도시의 밖에 이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 1 또는 조건 2를 만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여 도시 거주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촌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직불금 수령하는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촌지역에 있어도 수령은 가능하나, 다만,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상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직불금 수령할 때에도 주소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직불금을 수령한 후 다시 도시로 전입한 경우 그 주소 이전의 기간이 60일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을 반환할 수 있다. <직불금 수령인 사망에 의한 승계> 직불금 수령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년도 직불금은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으나, 그 다음 해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직불금 수령이 불가하다. 승계자가 농사를 처음 짓는 경우에는 직불금 처음 받는 자와 동일하게 1년 경작후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논이모작 신청> 쌀직불금 대상 농지에 동계에 논이모작을 신청할 수 있는데...이 때의 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이다. 동계에 심는 마늘, 양파는 식량작물이 아니어서 논이모작으로 신청할 수 없다. 논이모작 직불금을 밭직불금 대상 농지에 하는 경우, 논이모작 신청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논이모작 직불금은 밭직불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밭작물을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겨울에 심고 다음해 봄에 직불금 신청할 때 함깨 한다. 쌀직불, 밭직불, 논이모작직불은 하나의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한다. 해마다 해야 하며, 이때 농업경영체의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다. 농업경영체가 첨부더 없는 사람은 읍면동에서 신청서 출력이 안되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의 정보를 변경한다는 것은 "농업외 경영인"을 추가하거나, 부부간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거나 하는 것....또는 계좌번호, 휴대폰, 주소 변경 등이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정보블 직불제 신청시 적어 놓은 정보를 통해서 하므로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정정해야 한다. 논이모작은 해마다 5월말에 추수가 끝나야 하므로 신청기간도 3월 중순에 끝난다. 쌀밭직불제는 5월말까지 하지만, 그때까지 논이모작 신청을 받기만 하면 이행점검(논에 실제로 작물을 심었는지 조하사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논이모작 신청이 끝나면 읍면동에서는 이를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에서는 논이모작 농지를 조사하여 실제로 작물을 심었는지 조사한다. 조가가 끝날 때까지 작물을 수확하고 갈아 엎어버리면 안된다. 작물이 없으면 논이모작을 하지 않은 농지로 판단한다. 조사가 끝나면 갈아 엎고 벼를 심거나 벼외의 작물을 된다. <쌀직불금과 벼 외의 작물> 논에 벼를 심지 않고 벼 외의 작물(밭작물)을 심는 경우 밭직불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논에 벼를 심지 않아도 쌀직불금 대상 농지에는 논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밭직불금이 아니라 논농업고정직불금이다. 논에 나무를 심든지, 채소를 심든 상관없이 고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쌀직불금과 지목> 지목이 밭이라 하여도 98년~2000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우에는 밭직불금이 아니라 논농업고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의무는 아니고, 밭으로 신청하는 것은 농업인 자유다. 직불금의 종류는 실제로 어떤 특정 시기에 땅이 논으로 사용되었는지 밭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지목은 전, 답, 임야든 대지든지 상관없다. 다만, 농지의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지목이 전답 외의 땅인 경우, 예를 들면, 지목이 대지인 농지에 직불제를 신청하려면 과거 특정시기에 논논업, 또는 밭농업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3년이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올 해부터 임야에 농사짓는 다고 직불금 주는 게 아니라 3년이상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직불금 부상신청자 고발> 정당한 권링 없이 허위로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람은, 제 3자나 관할 공무원의 조사에 따라 고발 당할 수 있다.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람은 직불금을 반납해야 하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향후 5년동안 자신의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선의에 의한 착오에 의해 신청한 직불금 반납을 하는 경우, 처벌없이 환수처리하는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정리] 논에 작물을 심으면 논농업 고정직불금. 그 작물이 무엇이든간에. 다만, 논에 벼를 심지 않으면 변동직불금은 받지 못함. 밭에 작물을 심으면 밭직불금, 그 작물이 무엇이든간에. 다만, 밭농업직불금 대상 농지에 벼를 심으면 밭직불금을 받지 못함. 여기서 논이냐 밭이냐는 그 지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 나.「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가 10,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000㎡이상의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충족시 직불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