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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승역지란 ?

홍석 2016. 6. 11. 16:56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민법 291조)이라는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경매사건에서는 보기 힘든 권리이기도 합니다. 지역권에는 승역지와 요역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권자 가 될 사람의 토지는 요역지라 하고, 타인의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입장에서는 편익을 제공할지 말지 승낙을 하는 입장이므로 승역지라 합니다.


승역지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지역권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 낙찰자의 토지는 요역지 지역권자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지역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요역지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승역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 경매사건은 요역지 지역권의 사례입니다.




양평에 있는 임야물건으로 2개 필지가 일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요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역지를 위해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 지번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요역지지역권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 지역권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토지가 승역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요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승역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요역지 지역권을 같이 취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매각대상 토지가 승역지였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인수이고, 후순위이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본 매각대상토지는 요역지토지이므로 통행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권리까지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어 요역지 지역권의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는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공시되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지역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각대상 물건이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개념을 잘 잡고 권리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