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가치세

홍석 2015. 4. 11. 08:58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ㆍ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이윤(마진)'에 대해 과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다.

■ 자율신고납부제도

부가가치세는 자율신고납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자율신고납부제도'는 세무서 대신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자율신고납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자율신고제의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일단 믿은 뒤 탈루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과세자료가 발생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3.31)와 제2기(7.1∼9.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즉, 제1기는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이다. 그러나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고, 신고ㆍ납부기간은 제1기는 7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