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주택청약 통장
홍석
2015. 2. 27. 16:32
청약 1순위 1,000만 명 시대..쏟아지는 분양 물량
http://blog.naver.com/nestbuilder/220285129825
오늘부터 청약 자격이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새로운 주택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되는데요.
1순위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천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분양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 2순위로 나눠져 있던 주택 청약 순위가 오늘부터 1순위로 통합됩니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도 1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기존의 청약 2순위 약 230만 명이 1순위에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 1순위 청약가입자까지 포함하면 1순위는 천 만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공공 아파트 청약 대상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건설사들도 다음달 최근 10년내 가장 많은 6만 가구의 분양 아파트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주택 매매시장의 활기도 이어져 서울의 이번달 주택거래량은 이미 7천 건을 넘어서 월간기준으로 사상 최대에 육박했습니다.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다음달 주택 거래량과 분양 실적이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