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좋을 것들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좋을 것들
2014년 청마의 해, 갑오면이 밝으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정부가 밝혔습니다. 더욱 살기 좋아지라고 바꾸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정부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총 183건으로 모두 알기에는 복잡할 수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로만 선별해 보았습니다. 정말 2014년은 달라지는 제도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욱 잘 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알아두기 좋게 분야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 / 노동
☆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직장인들과 알바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작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7.2%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088,890원입니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제에게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간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행정 / 교통
☆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 전면 시행
행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동, 리, 지번 대신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주소로 지번주소에 익숙해있던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 제출할 때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야하며, 지번주소는 부동산매매나 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체휴일제 시행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 더 쉬는 제도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대체휴일제로 2014년 총 공휴일은 67일입니다. 9월에 있는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9일의 다음날인 1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부터 휴일인 직장인과 학생들은 6일부터 10일까지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2014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다른 카드를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기존 권역별 환승 활인 혜택을 받으면서 전국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운전 중 DMB시청 금지
2월 14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인 DMB 조작이 적발될 경우 차종별로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면허 벌점 15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안전운전 하세요.
☆ 항공기 내 반입 물품 완화
새해부터는 항공기 내 반입제한 물품이 완화됩니다. 긴 우산, 손톱깎이, 와인 오프너 등 반입이 불가했던 물건들의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비행기 이착륙시에 금지되었던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이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경제 / 주택
☆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원 이하 주택 1%, 9억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새해부터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됩니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이후 돈을 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니 알아두도록 하세요.
☆ 양도세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종료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새해부터 사라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새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혜액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외료비와 교육비 지금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 복지
☆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그 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을 안겼던 임플란트가 2014년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히자민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 65세 이상 기초연금 확대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 노인 분들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에 달하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금 대상이 되면 90%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말 많았던 기초연금 새해부터 적용되네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만 뽑아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을텐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과 올 한해도 무사히 지나가길 빌며 2014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