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연금 확정안
홍석
2013. 9. 26. 11:46
65세이상 노인중 353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기초연금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소득상위 30% 빼고 최소 10만원까지 차등지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기자 =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달마다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당장 내년 제도 시행 시점에서 20만원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중 약 60%인 353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후속준비작업을 거쳐 기초연금법(가칭)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공약파기'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해 정부안의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돼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83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소득 상위 30%중 일부에 대해 '시니어 사회공헌활동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 전체 노인의 약 6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은 반대로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미래 세대의 경우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선이 11년에서 15년정도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 50세가 15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2028년 65세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과 마찬가지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기초연금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구조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제도 시행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39조6천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소요 재원은 모두 조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기초연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찾느라 많이 노력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은 70%로 줄이면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은 늘리기 위해 손질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기자 =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달마다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당장 내년 제도 시행 시점에서 20만원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중 약 60%인 353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후속준비작업을 거쳐 기초연금법(가칭)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공약파기'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해 정부안의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돼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83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소득 상위 30%중 일부에 대해 '시니어 사회공헌활동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 전체 노인의 약 6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은 반대로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미래 세대의 경우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선이 11년에서 15년정도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 50세가 15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2028년 65세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과 마찬가지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기초연금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구조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제도 시행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39조6천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소요 재원은 모두 조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기초연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찾느라 많이 노력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은 70%로 줄이면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은 늘리기 위해 손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