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발코니 구조변경 가능해진다 본문
하지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과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19세대 이하)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구조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도 발코니를 개소수에 관계없이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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